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 제342조는 질권에 있어서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권리질권 및 저당권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양도담보 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 특히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물상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설정 당사자들의 의사, 양도담보권의 본질적 기능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자적 지위라고 하는 법적 형식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물상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변동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성부분이 변동하는 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이 「고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특성상 담보권설정자가 통상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고정화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종료 이전단계에서 물상대위권행사를 인정하는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양도담보권설정자 혹은 채무자의 영업계속 중에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의 유효성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업의 순환을 차단하고, 채무자를 영업정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동산․채권담보법은 현행 민법과는 달리,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의 경우까지 물상대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산의 경우, 그 처분이 쉽고, 일단 처분이 되면 담보목적물에 추급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이나 선의취득에 의해 양수인이 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에까지 물상대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태도는 동산등기담보권자의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