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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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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청구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민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청구권이 그 성질상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법이론의 기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에서 그다지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2012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과의 관계는 민법학의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이미 검토가 끝난 듯 보였는데, 민법 시행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의 전원합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되었다는 사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나 채권과 청구권의 개념의 정의가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먼저 독일 보통법시대의 Windscheid가 창안한 청구권의 개념과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우리 재산법 전반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청구권의 성질과 채권과의 관계를 조명해서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채권법상의 여러 규정이 개개의 청구권에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권원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및 채권적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고의 서술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언Ⅱ.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교착Ⅲ.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IV.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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