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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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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거래상 생산자, 판매자, 경영자, 사업자, 소비자로서 활동하며 자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활동한다. 농민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농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입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농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계약심사법을 살펴보고, 개별적 보호법으로서 농안법 제53조의 포전매매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약심사법은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규제와 법원의 평결을 통한 계약내용무효화를 담고 있으며, 영리적 목적의 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농업경영(farming undertaking)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포전거래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53조가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전매매개념에서 계약재배계약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서면계약준수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서 보다 농민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반출기한의 연장허용 및 포전매매계약의 해제간주규정이 농민에게 불리하기에 그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고, 넷째, 과태료 부과규정(농안법 제90조)이 부과권자가 불분명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농민단체와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가 조화가 되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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