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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4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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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는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25년 이상 지속된 활발한 토론과 여러단계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몽골어에 관한 법(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хай хууль)”이 2015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같은 해 12월 4일 제23조(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대한 개정을 추가하였다. 전부 7 장 24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곧 ‘몽골 겨레의 정신문화의 소중한 유산, 겨레의 문화 문명의 뿌리와 줄기, 나라의 통합된 상태, 겨레의 안녕, 자주 독립의 한 확증인 (제5조 제1항) 몽골어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용하고, 물려주고, 물려받기’ 위해(제5조 제2항, 제3항) 마련된 장치로서 그 지위가 대한민국의 “국어기본법” 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여러 의미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 시책이 있었고시행착오도 거듭되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몽골인민공화국 바가 호랄1)의1991년도 제36호 결정(“몽골인민공화국에서 공무를 몽골어로 처리 시행할 것과그 준비하는 일을 보장할 데 대하여”), 이에 근거한 1994년도 몽골 국회 제66호 결정(“국가 바가 호랄의 1991년도 제 36호 결정의 실천을 논의한 데 대하여”), 다시이에 근거한 “몽골문의 기본 계획” (1995~2005), 그 시행착오를 점검하여 다시 마련한 “몽골문의 기본 계획 2” (2008~2015), 2003년 5월 15일 국회를 통과하여2015년 6월 30일까지 발효된 국가의 공식 언어에 관한 법, 2013년 2월 2일의 몽골정부의 제37호 결정 (“몽골어문의 교육을 향상시킬 대책에 관하여”), 2003년 6월2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05호(“칭기스 칸께서 보우하신 몽골 국의 문자를 사용한 800돌을 기념할 데 대하여”)과 같은 것들이다.2) 이 발표에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법이 마련되기까지의 논의를 본론삼아 소개하고, 이 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몽골 어문 정책의 미래를 결론 삼아 전망하려고한다. 발표문의 끝에는 부록으로 이 법과 개정 조항의 우리말 번역, 그리고 위반에 관한 법 중 해당 조항의 번역을 제공함으로써 몽골의 어문 정책을 한국의 다양한 방면의 연구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좀 더 나은 번역을 위한 조언도 받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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