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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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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5 - 2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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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내부감시제도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62개 기업 1132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과 경영자 보상(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셋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여부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한 이사회의 독립성은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자 보상 결정에 감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이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를 높이는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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