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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7 - 4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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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라고 해서 형법상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결정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범죄 역시 인간생활에서 보호해야 할 중대한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생태환경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환경오염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생태환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나 강간범죄처럼 형법전에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형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경미한 정도의 환경오염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벌에 의한 처벌에 그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법익침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 상태에 처해질 때 비로소 형벌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경오염원의 배출행위를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행정벌에 근거한 사전규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범죄단속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환경행정법에서의 벌칙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행정벌에 의한 제재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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