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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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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25 - 5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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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경과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설치되었던 국제전범재판소는 국제범죄를 다룬 최초의 국제법원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형사법원은 아니었다. 진정한 국제 형사법원이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당사국 또는 피해국의 판사 뿐 아니라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의 국가 소속 판사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두 군사법원은 이러한 의미의 국제형사법원이 라기보다는 점령국들이 구성한 군사법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국제형사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결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두 전범재판은 미국의 주도아래 진행되면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문제를 너무 가볍게 지나쳐 버렸다. 물론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재판부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형법정주의 문제를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전범의 죄상을 밝히고 형사소추하는 작업의 적극성 면에서 볼 때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 최고의 원흉인 일본 왕이 형사소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왕위까지도 계속 유지하였으며 극소수의 전범만 처리되고 군국주의의 중추세력은 처벌을 면하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에 비해 유독 과거반성을 할 줄 모르는 일본인들을 볼 때 전범처리가 물에 물탄 듯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범재판에 기소된 숫자만 비교해 봐도 차이점이 극명해 진다. 독일은 199명이고 일본은 단 28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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