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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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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세관직원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국제우편물(international package, parcel) 개봉·시료채취의 적법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이하‘CD’로 약칭함)의 적법성’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판결(이하 ‘2013년 판결’로 약칭함)이 선고되었다. 이 논문은 판례평석의 형식으로 위 대법원판결을 분석·보고하고 위 판결이 향후의 법조실무가·법학연구자들에게 던지는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논문이다. Ⅱ에서는 2013년 판결의 사안과 재판요지를 사안, 항소이유와 항소심판결요지, 상고이유와 상고심 판결요지의 순으로 차례로 요약·정리하였다. Ⅲ에서는 2013년 판결을 대상으로 1. 평석방법, 2.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세관당국이 행한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의 성격, 3.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 이론’의 내용과 그 도입필요성, 4. LCD 하에 있는 탁송화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사실상의 점유’가 있는가의 순서로 평석을 전개하였다. Ⅳ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2013년 판결이 향후의 법조실무가·법학연구자들에게 던지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탁송물에 대한 ‘세관당국의 X-선 검사’는 항소심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관세법 제246조, 제257조가 규정하는‘검사’에 포섭되는 적법하고 합리적(reasonable)인 조치(4.(1) ㉢ 참조)이다. 둘째, 2013년 사안에서 세관당국의 일련의 조치를 영장주의가 관철되는 압수라고 주장하는 D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셋째, 2013년 판례는 가급적 ‘행정조사’의 영역 중 ‘국경수색’이나 ‘이민수색’과 같이 ‘국가적 이익’의 요청이 크게 작용되어야 할 좁은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원용될 수 있는 판례로 축소해석 되어야 한다. 2013년 판례의 진의도 아마 이런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향후에‘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특례법에 적절성과 상당성이 구비된 통제배달을 좀 더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둔 상태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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