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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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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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