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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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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의 1단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거쳐, 2014년 6월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안)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4분의3 이상의 가중다수결제 평결방식, 평결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 부여, 대상사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외, 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권 및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 인정, 5인 배심형 폐지, 배심원후보예정자 연령 인하(만 19세 이상), 평의 전 재판장의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쟁점은 -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 현행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역량, 원활한 소송절차 진행,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 인정 여부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사법절차에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 본래의 취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다양한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재구축과 정착을 기대해 본다. 특히 대상사건의 확대와 관련하여, 전면 확대는 - 제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영미와 같은 plea bargain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증거법과 항소심 구조의 정비,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심리절차의 분리 등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 변경이 수반되는 문제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거사범을 일률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범죄 중 배심원의 개인적 정치성향이 평결에 개입될 개연성이 있는 범죄유형을 선별하여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배심원의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배심원의 출석률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의 실질출석률을 보면, 2008년에는 58.3%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44.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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