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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1 - 1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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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제한과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차별금지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차별시정의 책임이 있는 주요 주체임에도불구하고 기업의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기업들은 ‘사용기간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직종과 업무특성에 따라 외주용역화, 2년 주기 신규 채용, 무기계약직화, 하위직급 정규직화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방식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기업의 대응방식과 관련된 젠더 차이와 젠더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비정규직 업무 중 주로 남성적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반면 여성적 업무는 외주용역화 또는 무기계약화하거나, 남성적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여성적 업무는 2년 주기로 신규 채용하는 등의 차등적 방식을 취해 왔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훨씬 높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여성적직무를 특정 직군으로 분류하여 기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묶어 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직무 중심의 대응이라 할지라도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므로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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