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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3 - 3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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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 발전과 더불어 중국소수민족간부정책(少數民族幹部政策)이 시행된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다. 60년 동안 중국의 소수민족간부정책을 회고해 보면 대체로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개혁개방 이전인 확립 시기로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이고, 2단계는 개혁개방 이후 회복과 조정 시기인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3단계는 제3대 영도집단체제인 제도화 시기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4단계는 제4대 영도집단체제인 보다 규범화된 시기인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세 아래에서 중국 민족구역자치제(民族區域自治制)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소수민족간부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고 종합하는 것은 신중국의 소수민족간부정책을 보다 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족구역자치제의 정비와 중국 중류사회 건설 및 화해사회(和諧社會)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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