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戰國時代 列國에서 존재하였던 封君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를 살피는데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戰國時代 列國이 封君을 설치한 이유에 대한 해답으로 封君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列國에서 설치하였던 封君의 受封條件 그리고 관료로서의 封君의 역할, 封邑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列國의 封君受封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計功受封’, ‘親親受封’, ‘色幸受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秦과 趙의 封君受封은 ‘計功受封’이 主를 이루는 반면 魏는 ‘親親受封’이 주로 이루고 있었다. 秦과 趙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受封條件은 有功與否(軍功ㆍ事功 등)에 있었다. 이에 비해 魏는 國君과의 私的 관계를 통해 封君이 된 자의 數가 기타 列國에 비해 많았다. 또한 列國에서 楚를 제외하고 封君의 세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封君이 비록 자신의 封邑 안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으나, 封君의 封邑 역시 국가의 법치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가는 통치의 안전성과 강한 지방 세력의 출현을 막기 위해 가능한 封君의 세습을 막았다. 그러나 楚는 舊貴族 세력이 강하였고, 楚悼王시기 시행하였던 吳起變法의 실패로 인하여 封君을 감소시키지는 못했고,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官僚와 封君의 관계를 살펴보면, 列國의 封君은 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國君을 보좌하여 일을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封君은 將으로서 작전계획을 세우거나 장군이 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외교적으로 封君은 통상 國君을 대표하여 타국에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他國에 인질로 가기도 하였다. 戰國時代 列國에서 전권을 가진 관료들은 대부분 封君이었다. 秦의 穰侯를 비롯한 4貴와 楚의 春申君, 國君을 시해한 燕의 成安君 公孫操, 齊의 孟嘗君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을 천단하였던 封君의 대부분은 國君과 비교적 가까운 封君이었다. 封君이 아니면서 국정을 장악한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國君이 封君을 分封하였다. 따라서 封君의 세력은 國君에 비해 미약했고, 封君은 國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食客이 齊의 靖郭君에게 魚와 大海의 관계를 封君과 國君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시사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封君의 封邑에 관한 것으로, 國君은 封君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相이나 守 등을 封君의 封邑에 파견하여 封君을 감시ㆍ감독하였다. 이렇듯 국가에 의한 封君 통제가 너무 강하여 楚를 제외한 列國에서 封君은 자신의 封邑을 통하여 어떠한 자립의 근거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까닭으로 趙ㆍ魏 등의 국가에서 이론적으로 封君의 세습이 가능했으나 실제로 封君의 세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戰國時代 列國은 통치의 안전을 위하여 강한 지방 세력의 출현을 막았고, 이것이 가능한 封君의 세습을 막은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列國이 모두 封君制를 실시하였고, 受封한 封君의 수도 많았으나, 國君은 강력한 군주권을 바탕으로 하여 封君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이로 인해 封君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秦이나 趙 그리고 魏의 경우 오히려 王權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주로 封君을 受封한 느낌마저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列國에서 존재하였던 封君은 국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國君을 중심축으로 하는 一元的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