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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7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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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예송은 효종이 승하하고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이 계모인 자의대비가 효종을 위하여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소현세자가 이미 왕위계승을 전제로 하여 세자의 위치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인조와 자의대비는 소현세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었다. 소현세자가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의대비는 기년복을 입었는데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복을 어떻게 입는가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자의 대비의 측면에서 장자이자 세자인 소현세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었는데 다음 아들인 효종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 문제가 가통과 왕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어쨌든 고산 윤선도는 효종이 조상의 정통을 계승하고 인조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적장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재최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년복으로 결정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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