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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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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6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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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계승제는 종법제도에서 나타나는 적장자 계승을 중시하고 있다. 적장자 계승은 조상의 대를 잇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핵심적인 정신은 孝에 근거하고 있다. 그 계통을 잇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통과 왕통에서는 尊을 중시한다. 즉 존의 대상이 바로 통을 승계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일반가정에서는 적장자 계승을 전제로 하여 존의 대상이 승계되지만 왕가의 경우에는 왕통을 계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계승하는 사례와 다르다. 왕위계승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왕가에서는 일반인들처럼 적장자문제도 있고 왕위를 승계하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일반인처럼 적장자로 계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장자는 아니지만 왕위를 계승한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기해예송은 효종이 승하하고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효종을 위하여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소현세자가 이미 왕위계승을 전제로 하여 세자의 위치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문제는 소현세자를 적장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통의 측면에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을 별개의 문제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수 허목은 효종이 조상의 정통을 계승하고 인조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적장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최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기년복으로 결정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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