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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5 - 3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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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Q의 의도하에 개정되고 공포된 일본국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본을 「무장해체」할 생각이었다. 역사적인 경위는 본문에서 개략하고 있지만, 맥아더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일본국헌법은 결과적으로 ‘천황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폐해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는, 역사적 반성도 전쟁책임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전의 절대군주였던 천황은 일본국 국민을 통합하는 총람자로 그 지위를 계승하였다. 즉,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채, 천황은 일본국을 ‘상징’하는 존재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천황이 일본신화가 담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신화란, 신화를 계승하는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한다. 이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은 일본국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표상이 될 수 있고, 일본이란 집단의 기억을 전승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일본이 상징천황을 통해 새로운 ‘천황상’을 창출하는 행위는 집단적 기억의 윤색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역사인식의 왜곡을 조장하는 기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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