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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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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ADR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행정형 ADR의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분쟁조정위원회 형태의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민간형 ADR의 경우 미국은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가족이나 이웃간의 작은 다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공공갈등 사안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금융분쟁을 민간형 ADR로 해결하고 있으며 ADR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형 ADR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분야에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형 ADR기구의 당사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정인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구제의 성격이 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점차 민간형 ADR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행정분쟁해결법이나 ADR기본법을 제정해 ADR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형 ADR과 민간형 및 사법형 ADR과의 연계를 통한 ADR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공분쟁해결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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