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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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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시주민들의 주택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그 기본대강을 알 수 있고, 주택의임대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북한의 법령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건축물을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공공주택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기관, 기업소가 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에서는 이용관계 종료시에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며, 동법 제56조 제3문에서는 정해진 사용료 부과규정도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주택이용관계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과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비록 구동독이나 개방전의 중국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법률발견이 없지만, 주택사용과 관련한 여러 법규들의 규정취지들과 간접 자료들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추론하여 그 법적 성격이 임대차와 유사하게 된다. 비록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북한사회는 법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실제상황(법과 실제의 괴리상황)에의적용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북한지역 주민들의 주택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주택임대차계약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법률체계에서 북한주민의 주택 유상대차계약을 포섭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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