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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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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적 통념 중 하나는 헤겔이 개인의자유보다 국가 내지 공동체의 권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헤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한 형태는 자유로운 도덕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양심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투겐타트가 비판한 바와 같이, 양심에 대한논의에서 헤겔은 사실상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의 권위를 우선시하고,양심은 국가가 인정하는 법에 따를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식의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필자는 헤겔의 양심 논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해석을 반박하고자 한다. 필자는 헤겔이 도덕성과 인륜성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역할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며, 인륜성으로 이행한 뒤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도덕적 판단 혹은 양심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다는 그의 주장을 옹호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양심의 이중적 구조 및 인륜성에 의한 도덕성의 ‘지양’에 대한 다른해석이다. 헤겔은 형식적 양심과 구분되는 참된 양심 개념을 통해 주관적 확신이라는 양심의 형식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륜성에서 폐기되는 것은 양심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양심의 형태인 형식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과 인륜성의 결절 지점에 위치하는 양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법과도덕, 나아가 사회제도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헤겔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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