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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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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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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 3. 17. 그간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 바 안기부 X파일 상고심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06도8839, 전원합의체). 여기에는 반대취지의 대법관 5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그 내용이 도청에 의한 것이어서 비록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면 언론보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 인해 범죄를 밝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그 중대성과 이른바 공적인물론, 공적관심사의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 다수의견은 문제가 있고 이미 불법 감청·녹음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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