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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23 - 5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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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판매업체(신방문판매업체 또는 무등록다단계판매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방문판매법의 핵심내용은 첫째,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셋째,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넷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보완 다섯째,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종 다단계판매를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방문판매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단순화하여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지는 것이개정 방문판매법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 후원방문판매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하여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이내),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2002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현재 매출액 대비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를 제외하였다. 불법 피라미드판매제도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문판매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의 내용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개선(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후원방문판매 신설 및 소비자안전장치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청약철회등의 행사기간 연장 (개정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고포상금제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44조), 방문판매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개정 방문판매법 제6조 제2항), 방문·다단계판매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12조 제2항, 제26조 제3항), 다단계판매 변경신고 사항의 합리화(개정 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계속거래시 자동갱신계약 만료일 전 통지의무 신설(개정 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를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개정 방문판매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개정 방문판매법 제42조)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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