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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9 - 2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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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하에서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및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사회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고, 이미 이러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현상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명확한 입장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재한 대응에 불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기조 하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전제로 각 유입유형별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개별 법률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재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국가대응기본법의 마련과 동시에 현재 규제되고 있는 관련 실정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을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법적 해석 및 규제 확보를 통하여 진정성 있고 명확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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