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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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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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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조상숭배의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특유한 관습상의 제도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와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종중은 우리의 일생생활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종중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없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어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고, 종중의 분쟁해결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종중의 분쟁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에만 맡기지 말고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종중의 대표자선임을 둘러싼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혹은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를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대표자의 선임 및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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