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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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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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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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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과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13 제1항). 정부 및 학계의 경우 대부분 준법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운영주체인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준법지원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의 자발적 준수노력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준법지원제도는 기업의 말처럼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법지원제도는 미국에서 발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제도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규제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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