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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61 - 2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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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법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신속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악성프로그램의 확산방지를 위해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PC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웹사이트에 은닉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기점검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 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긴급한 조치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해사고 확산에 이용가능한 접속경로(도메인, IP주소, 포트번호 등)를 차단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제한 명령을 통해 중대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등 특정한 사업자들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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