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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7 - 1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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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행정청에게 어떤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 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 의무가 있다.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 50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 4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소심판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한 처분 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부과되는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접강제 규정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 판결의 집행을 위해 행정판사에게 이행명령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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