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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5 - 4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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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상의 배후이사의 의무와 책임, 미국 ALI, PCG상의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상 기관책임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상법 제401조의2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국 회사법은 법률상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휘 또는 지시하는 사람을 배후이사라 하고, 이사에게 일반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례법 원칙 또는 형평법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배후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배후이사의 지휘 또는 지시가 일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지휘 또는 지시를 하고 이사가 그 지시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배후이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 ALI, PCG는 기존 판례법을 집대성하여 지배주주는 자기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정거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지배주주에게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의무의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판례는 주주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 상호간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회사의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업무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그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 등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01조의2를 도입하였으나, 주주에 대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 등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과오로 인하여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대립을 유발하고 입법목적의 실현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선진입법례와 같이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을 동시에 두는 입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제401조의2를 존치하는 경우 최소한 주주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은 양보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상법 제401조의2가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배력행사와 부당한 지배력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며,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의 부당한 지배력의 행사로부터 회사 또는 종속회사, 그리고 이들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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