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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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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에서 수용은 공공목적, 무차별적,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요건이 명백하여 다툼이 적지만 위법한 수용인 경우 중재판정을 통한 원상회복 가능성 등이 문제된다. 수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규제를 통하여 투자회수 혹은 활동을 제한하는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규제가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지만, 수용 및 국유화와 동등한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잠행적수용, 규제적수용, 부분적수용, 사실상수용, 결과적수용 그리고 위장수용 등으로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간접수용이라고 한다. BIT/FTA에서는 간접수용을 국유화나 수용의 효과에 상당한 조치 등으로 규정한다. 간접수용 규정은 효과만을 포괄적으로 강조하였는데 국가의 규제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접수용은 BIT/FTA에서 명백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개별 중재판정에 의하여 일관되지 않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중재판정 사례에서 나타난 간접수용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기준은 BIT/FTA의 ‘수용과 동등한 효과’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재산권 전체의 이용과 향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간접수용으로 판정하며, 대부분의 ISD중재사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둘째, 규제의 의도와 목적에 근거하여 간접수용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소수의 ISD중재판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용국이 무차별, 공익목적 그리고 법적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수용국의 주권을 고려하여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규제는 당연히 제외된다. 규제의 효과는 객관적이지만 목적과 의도는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최근에 규제조치의 목적과 발생한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절충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판정기준으로 한·미FTA에서도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향후 중재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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