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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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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무집행과정에 사용함으로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하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3항은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병존적으로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에서와 같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역구상권의 여부는 손해의 분산이라는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구상의 범위는 당사자간의 관계, 직무의 특성, 이익의 배려정도, 손해발생의 원인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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