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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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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배아연구, 줄기세포, 유전공학 등이 우리에게 불치병과 난치병의 연구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명공학 연구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은 초기에는 주로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생명공학의 붐은 현재에는 그 구체적인 제한과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았던 생명윤리논쟁은 인간복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시작에 대한 논쟁과 유전자 치료술에 의한 생식자의 법적지위, 유전자정보의 특성, 바이오매트릭스의 허용 등 중첩적 또는 개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규범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민사법적 논의로 시작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이제 형사법논의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생명공학의 위험성의 통제도구로서 형사정책상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형법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경제적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증대될수록 형사정책적 분석이나 예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수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바로미터를 각 사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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