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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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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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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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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과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소송외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인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일본, 독일, EU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2011년 12월 2일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공법 영역에서 국가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우리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다. 다만 이제는 동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높지 않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동의의결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동의의결제도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효율적인 법집행,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통한 예측가능성 담보 등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제도가 도입된지 2년여만에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기도 하나,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동 제도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동의의결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형사소추권의 침해문제, 공동행위를 제외시킨 것, 법원의 관여 여부,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 동의의결 취소 절차에서의 소명기회 제공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향후의 입법적 개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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