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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3 - 5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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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주파수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다. 흔히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700HMz 주파수대역을 유휴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칭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는 디지털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방송의 존속 및 발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미래발전을 위해 배정되어야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성은 단지 일혼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보아도 700MHz대역의 주파수가 3DTV, UHDTV 등을 위한 전송매개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프로그램 콘텐츠의 제공이 이루어질 때 창조경제정책과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측이 주장하는 주파수의 산업적·경제적인 측면의 부각도 예측의 불명확성과 미래에 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되어 재고되어야 하고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인 국민의 알권리를 통한 인격권의 발현과 그를 통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종합적으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방송이 기여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정은 학계와 실무계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자칫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위한 재정보충의 방식으로 주파수의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지향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순간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의 원동력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행정청의 오판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따라고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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