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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25 - 4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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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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