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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5 - 3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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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도 동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또는 기술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를 위한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의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최근의 스마트폰 감청을 집행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의무도 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설비의 구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논의 및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비할 것을 강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합리적인 법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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