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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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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1 - 3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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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인권조례안을 의결하자 제주도지사는 인권조례안의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조항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의 근거,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인권조례의 제정가능성과 규율한계를 살펴보고, 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목적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있다는 헌법적 관점을 기본에 두고 도지사의 인권조례안 재의요구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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