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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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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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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보다 주민에 근접한 자가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한다는 근거리 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하여 국가가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각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바, 법체계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이자 한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체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거의 없어져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위상과 그 실질적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판례와 학설은 조례제정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법률과 조례가 같은 목적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조례영역 확대의 기본초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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