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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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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은 법과 절차 그리고 형사사법종사자들이 피해자에게 있어 치료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반치료적(가해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의 형사사법은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를 치유하는 절차가 아니라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료적 사법은 형사사법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다독이고 심리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법과 절차를 구성하고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외에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중복적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이차피해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왔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수록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게 되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피해자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사법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때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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