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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3 - 3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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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침해신고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 조정신청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관련 법률규정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개선과 함께 법 적용상의 문제로서 관련 법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법간의 적용상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통해 진일보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실효성 있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기에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에서의 운영상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므로 분쟁조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도입이나 피신청인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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