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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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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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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1 - 2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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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건전한 사적, 공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사회의 폐쇄화와 독단적이고 전횡적인 국정의 수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제한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적표현물 및 음란물이다. 음란물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동서를 불문하고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구성원의 의식변화로 인해 그 판단기준은 점차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해왔고 현재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음란물에 대한 다양하고 다단계화 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음란물규제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의 입법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다양한 기본권주체간의 기본권의 실현, 열린사회에서의 시민중심적인 판단기준의 설정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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