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4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행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인의 재활을 통한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은 교육형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교육형주의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교정대상자의 선정과 분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심신장애’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현행법상 심신장애 판단기준에 관하여 해석상․입법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에 의하고, 이것을 토대로 법관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현재 추상적․일반적 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법관,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열거적으로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감정전문가의 감정의 의무성여부에 관해서는 책임무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판단은 감정이 필수적이고,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감정은 임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의견의 구속성에 관해서 ‘심신장애’와 ‘정신장애’의 관계는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에 의하고, 이것을 토대로 법관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인 절차로 파악한다면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의견은 당연히 법관을 구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