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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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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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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 - 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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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부터 14년간에 걸쳐 거듭되었던 한․일 회담에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 문제는 그 핵심의제의 하나였다. 재일교포 문제는 일본의 불법 지배와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소수자 또는 정주외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1965년 6월에 회담이 타결되고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상호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의 수립과 아울러 재일교포에 대한 ‘법적지위협정’을 통하여 이들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본관계조약은 물론 법적지위협정의 내용을 보면 당초 한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불법지배 책임을 인정하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고자 했던 목표와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되어 버렸다.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차별대우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며, 협정영주권의 범위 확대, 강제퇴거 및 지문날인 철폐, 교육 및 고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해소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1991년 1월 한․일 양국 외무장관 간에 ‘합의각서’ 교환을 통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그동안의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합의각서에 의하여 법적지위협정의 문제점이 보완됨으로써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가 좀 더 안정되고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권익 보호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이른바 국제화․세계화․지방화 시대이다. 국제화․세계화는 자신과 다른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어떠한 국가사회에서나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이 가능한 한 모든 수준에서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외국인들의 법적지위와 사회생활상 처우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에 ‘다문화공생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나 처우와 관련하여 ‘동화정책’에 입각하고 있으며, 귀화하지 않는 한국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배제와 억압정책’을 바탕으로 소수자 집단인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시행되어 온 일본의 정책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정주외국인으로서 재일한국인들이 각 지방의 ‘주민’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기초로 일본사회에서 영주권을 보장 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요청이자, 국제사회의 리더임을 자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적 책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재일한국인 문제’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만 하는 특별한 과제인 것이다. 일본은 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공식적인 ‘개정’을 통하여 1991년 합의각서에 포함되고 있는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 내용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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