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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9 - 2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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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를 수용한 민법 개정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등 정보제공의무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연장선상에서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 통지의무의 중요성이 한층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제5조에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자의 자력과 신용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채무자가 채무를 일정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위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최근의 민법 개정안도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수용하고 있다.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에 수용한 것은 단순히 보증인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자에 의한 위험의 인수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위험의 변동은 이 균등관계를 붕괴시키므로, 균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계약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법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의 통지의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법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되고 있고, 보증인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례도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라고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의 강조는 고지의무의 수동화라는 최근의 입법동향과 역행되는 데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므로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채권자)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그 경제적 기능이나 제도의 운용상 보증에 가깝다. 이것이 보증보험에 관하여 다른 손해보험보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문제를 민법 등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다시금 검토할 계기를 만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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