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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4 - 36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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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양상이 복잡・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분쟁은 원천특허를 확보한 선진기업이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배제형 특허분쟁에서부터 금융자본이 특허소송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친 특허권(Pro-patent) 정책을 취하며 전 세계적인 특허분쟁을 발전시키던 미국 특허 시장은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을 제한한 ‘엘리스 판결’로 인해 특허권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특허 시장도 성장하였다. 과거 제조업체 공장이 아시아로 이전했던 이동 현상이 ‘특허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특허 시장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출원 특허 중 51.5% 이상이 외국인 출원이며, 등록 특허 중 약 52%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소유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여전히 미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다만 글로벌 특허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특허소송은 중국과 유럽의 영향력 증대로 다극체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특허소송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특허시장에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처럼 적은 금액의 배상은 침해를 쉽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심판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본고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출원 현황과 소송 현황을 살펴보고 특허소송에서의 고려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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