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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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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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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公司法)과 한국 상법 규정에는, 회사는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 납입금을 은행 및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발기인 및 주주, 이사 등은 이러한 상법상 자본금 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발기설립, 모집설립과 신주발행 인수의 경우에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의 출자의무이행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 또는 ‘전부이행주의’를 명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납입은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납입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거래의 신뢰성이나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법계에서는 이처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장납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BRICs’, ‘Chindia’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위장납입행위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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