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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9 - 1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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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유럽회사법(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이다. 유럽회사(Societas European or SE)는 공개유한책임회사(European public limited-liability company)로서 자본은 주식으로 구성된다. 동법은 2001년 10월 8일 제정되어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모두 7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편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제2편 회사설립(formation), 제3편 유럽회사의 구조(structure of the SE), 제4편 연차회계 및 결합회계(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제5편 청산, 해산, 파산 및 지급정지(winding up, liquidation, insolvency and cessation of payme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회사법은 유럽 경제공동체 내의 국가를 초월하여 회사의 설립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세안경제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럽회사법상 회사설립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회사법상 회사의 설립방식은 지주회사방식, 공동자회사방식, 조직변경방식 및 합병방식이 있다. 본고는 유럽회사법상 합병방식에 의한 설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Ⅲ.에서는 유럽회사법의 특색을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럽회사법과 같이 합병무효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유럽회사법은 합병 전 적법성검사를 의무화하여, 합병 후 무효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사회의 제3지침과 같이 합병무효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병무효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럽회사법상 합병 전 적법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법성검사제도는 합병의 불공성을 둘러싼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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