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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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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안전한 교환 대상이 되고 시장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관념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도시개발은 지대추구를 당연시하다 결국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시장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지대의 또 다른 이름인 개발이익이 부동산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것만큼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과는 다른 도시재생사업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공공토지임대제에기반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모델이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토지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토지사유제에 편향된 정책 연구자들과 담당자들이 공공토지임대제가 갖는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정책 차원의 타당성보다 근본적으로 소유적 관점, 기본적인 재산권의 관점 및 새로운 시장변화에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토지임대제가갖는 정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토지사유제를 지지하는 철학적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사유제 지지론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반면 토지사유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공토지임대제는 개인에게 우선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토지사용의 대가인지대를 환수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둘째, 기본권의 원리로서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대제는 ‘공유재산도 개인재산이다’는 명제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지대공유를 통해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 조건을 충족하기때문에 ‘비배제권적 정당성’을 갖는다. 셋째,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예견되는 임대형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공공토지임대제를 검토한 결과, 공공토지임대제는 소수의 토지독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도조화를 이룰 수 있어 ‘시장효율적 정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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