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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3 - 4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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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위권은 관습법과 유엔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엔헌장제51조에 의해 승인되고 규율되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국가가 향유하는 것으로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여부에 따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 자위권이 의무가아닌, 권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은 평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제51조는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기인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거나재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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