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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1 - 2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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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성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모회사주주 보호와 자회사주주 보호의 본연의모습에 관해서 검토한다. 모회사주주의 보호로서 자회사의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 모회사주주에게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해서는 경제계로부터 반대의견이 강하다. 하지만, 특히 완전자회사에서 이사의 책임추급이 모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생각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모회사주주를 보호하기 위해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의의가 있다. 자회사주주의 보호는 회사에 지배주주가 탄생하기 전과 탄생 후가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가능 주식수의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탄생하는 주식발행(제3자 배당)에 관해서는 기존 주주의 보호를꾀할 필요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자 배당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소수주주가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하는 제도(전부취득조항부주식)의 시비가 문제가 된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모든 주식을 취득조항부주식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사의 청구로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요당한다(현금을 대가로 한다). 이 제도는 본래 경영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모든주주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의도에 반해소수주주의 배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실무상 소수주주를 배척하고 완전자회사로서 경영을 행할 필요도 강하다. 때문에 주주총회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지배주주(90% 넘게 보유하는 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척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2011년 11월에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회사법제부회가 중간시안(제1차안)을 공표했다. 이후, 위 논점에 관한 논의는 당해 중간시안을 둘러싸고전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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