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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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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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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부분 주택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변동금리 대출 등 실패했던 주택담보대출시장 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초석이다. 본고는 정부지원 유동화기관을 통해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적격대출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주택자가점유율 촉진을 위해 공적유동화기관(GSEs)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들을 통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위해 필요한 양수기준에 부합하는 적격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89.6%까지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하여 GSEs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금리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기관에 집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JHF를 설립하고 Flat35를 공급하여 왔는데, 채권관리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산정하고 대출취급비용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금리위험은 JHF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12년 적격대출을 출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출 취급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금리위험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낮은 LTV는 주택가격 충격 영향을, 낮은 DTI는 소득 충격 영향을, 고정금리비중 확대와 금리파생상품시장 발달은 금리충격의 영향을 각각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LTV・DTI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수준 최소화, 금리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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