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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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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등으로 분리되었던 체계를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예산과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 효율성과 성과지향, 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의취지와 목표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국가재정의 관리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예산에 있어서낭비요인과 재정갈등이 존재하고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예산운용의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산에 따른 결산과 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의미와 국가재정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축소하여서는 안된다. 대의기관의 재정통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산편성 등 재정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확보, 정보공개가 재정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사전예산제도나 예산법률주의, 페이고 등 재정준칙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자체의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주체와 통제 및 평가 주체들의 거버넌스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전략회의나 각종 위원회에 국민참여를 늘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한다. 재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는 결국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적절한 재원배분 및 집행 등 일체의 재원 배분 및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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